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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2.12 2016고정2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7. 20:03경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에있는 하나로마트 앞 도로상에서 부터 경기 여주시 가남읍 경충대로 1345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일팔이(0.18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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