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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9.24 2013고단22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해자 C(56세)는 각 D대학교 예술체육대학 체육학과의 교수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중순 20:00경 안동시 E에 있는 “D대학교” 체육학과 강의실에서, 피고인의 수업을 듣기 위해 앉아 있던 F 등 약 7-8명의 대학원 학생들에게 피고인이 제자를 시켜 피해자의 수업내용을 사전에 녹음한 내용 중 수업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발췌하여 A4 용지에 정리한 유인물을 위 F 등에게 배포하여 읽어보게 하면서 “C 교수가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강의를 하는데 왜 가만히 있는 것이냐”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강의의 개선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교수로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한 파행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수업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과 운영의 정상화개선을 위하여 피해자의 수업을 듣고 있는 대학원 학생들에게 이 사건 자료를 배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공연성,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먼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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