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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06 2012노714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자의 학원 경영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심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학원 강사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60~70명의 학생들이 자습하고 있는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에게 소리를 지른 사실, G이 소리를 듣고 달려와 피고인에게 나가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학생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욕을 하며 버틴 사실, 피해자도 교실로 와서 학생들이 공부중이니 교실에서 나가 달라고 했음에도 피고인은 나가지 않은 채 15분 가량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른 사실, 2007년경 피해자가 학원에 와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의 입을 막고 밖으로 밀어낸 적이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성추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성추행범이다’라는 말은 단순한 모욕적 표현이나 의견 표명이라기보다는 ‘사실의 적시’로 보아야 한다), 업무방해 및 모욕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약 7년 전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의 강사로 일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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