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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14 2017노345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원심은 일관되고 식당 내 CCTV 영상에 부합하여 신빙성 있는 E, G, F의 진술을 배척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나 종업원 H이 E, G, F가 청소년 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술을 판매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 G, F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G은 수사기관에서 신분증 검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20 :00 경에 갔을 때 일행 4명 중 자신을 빼고 다 신분증 검사를 했다.

’, ‘F 는 미성년자였지만 신분증 재발급 중이라고 둘러 대고 페이스 북의 생년월일 날짜를 바꿔 보여줘서 술을 마실 수 있었다.

’ 고 진술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분증 검사를 한 적이 없다는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② 식당

내 CCTV 영상으로는 종업원이 신분증 검사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단언하기도 어려운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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