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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4.30 2018고단292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중순 08:3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가게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E 보안키 1개를 발견하고 이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3. 20. 01: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게에서 퇴직하면서 두고 온 자신의 노트를 가져올 생각으로 위 가게의 보안업체인 ‘E’ 어플리케이션을 자신의 휴대폰에 다운받아 설치한 후 재직 당시 알고 있던 피해자 C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위 가게의 출입시 알림메세지 수신자를 피해자에서 자신으로 변경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보안키를 이용하여 보안을 해제하고, 재직 당시 알고 있던 출입문의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4. 11. 01: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베이트릴 케이스 136개 등 시가 합계 1,850,000원 상당의 낚시용품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8,799,000원 상당의 낚시용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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