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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8.21 2015고단88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8. 01:00경 서울 도봉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44세)이 운영하는 E 창고에 이르러, 회사 재직 당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0원 상당의 콤푸레샤 1대, 시가 320,000원 상당의 타카건 4종류, 시가 320,000원 상당의 각도 절단기 1대, 시가 30,000원 상당의 타카핀 4종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용접기 1대 등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3년과 2007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이후로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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