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8. 8.자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8. 8. 12:27경 부산 연제구 B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C(38세, 남)이 경영하는 D주점에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안키를 사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가게 내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15. 8. 8.자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사이 가게 내에 있던 150만원 상당의 인형탈 1개, 40만원 상당의 스미노프백라이트 액자 1개, 30만원 상당의 빔프로젝트 1개, 40만원 상당의 양주 10병, 30만원 상당의 맥주와 음료 등 총 29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5. 8. 18.자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8. 18. 14:17경 제1항 기재 D주점에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2015. 8. 18.자 절도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사이 카운터의 현금보관함 속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30만원과 진열장에 있던 50만원 상당의 컵과 식자재 등 합계 8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내역, 보안키 해제내역, 피고인이 중고나라에 게시한 피해품 판매게시글 캡쳐 사진,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1. 상가영업권양도계약서, 투자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임감증명서(C),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접수증(폐업신고), 차용증, D 주점 매출내역, 공정증서정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