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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9.25 2020구합73464
민중소송
주문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A(B생)이...

이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전자서명명의인인 A이 원고의 명의로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독립당사자참가신청 역시 그 명의의 기재에 비추어 A이 신청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에 의하여 제기되지 아니하고 A이 제기하여 부적법하고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독립당사자참가신청 역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2항, 제108조에 따라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모두 A의 부담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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