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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8 2014구합23224
손실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법무법인 B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법무법인 B은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자인하였다.

이 사건 소는 소송대리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2항, 제108조에 따라 권한 없이 소를 제기한 법무법인 B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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