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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18 2020구합69342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판단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참가신청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한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는 원고에게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 부담 B, C 명의로 제기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전자서명명의인이 원고인 점에 비추어 원고가 위 사람들의 명의로 제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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