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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27 2020구합73457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A(B생)이 부담한다.

이유

A이 소장과 같은 날 청구원인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청구원인변경 신청서에 ‘원고 A’이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에 의하여 제기되지 아니하고 A이 제기하여 부적법하고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2항, 제108조에 따라 A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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