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11.12 2020구합73259
병신새끼들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법정대리인으로 표시된 A이...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는 A이 원고의 법정대리인임을 자처하면서 제기한 것으로,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