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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8 2013고합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8. 7.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2. 11. 1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2. 19. 05:00경 서울 강남구 C빌라 33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 문 앞에 설치된 철재 셔터를 강제로 들어올리고 그 틈 사이로 들어가 잠겨져 있지 아니한 베란다 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장롱과 서랍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만 원권 수표 2장, 현금 100만 원,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100만 원 검사는 2013. 7. 1. 공소장변경을 신청하면서 이 부분 금액을 1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위 금액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상당의 진주 목걸이 1개,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은비녀, 은반지 각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목도리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양주 3병을 가지고 가, 시가 합계 2,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5. 03: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주택에 이르러, 검정색 두건을 착용하고 약 2m 높이의 담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한 후 건물 안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출입 방법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3. 5. 3. 01:50경 서울 서초구 G빌라 A동 2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아니한 베란다 쪽 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소파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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