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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합4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목장갑 1짝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2년 압 제1055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의 형을, 2005. 8.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의 형을, 2009. 7.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의 형을 각 선고받고, 2012. 5. 13. 여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가. 2012. 5. 23. 범행 피고인은 2012. 5. 23. 18:2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빌라에 이르러, 지층 01호 창문의 방범창살을 밟고 피해자 E(62세)이 거주하는 101호 베란다에 올라가 마침 열려져 있던 베란다 창문을 열고 101호에 침입한 다음,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3돈), 시가 2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2돈)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나. 2013. 9. 10. 범행 피고인은 2013. 9. 1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다세대 주택 1층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SWAROVSKI 귀걸이 세트와 순금 쌍가락지 1쌍(5돈)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3. 10. 25. 범행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5.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빌라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피해자 G가 거주하는 102호의 방범창 3개를 절단하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서랍장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귀금속을 찾지 못한 채 그대로 밖으로 나와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5.경 부천시 원미구 K맨션에 이르러, 그곳 1층 베란다 창문틀을 밟고 올라가 피해자 J가 거주하는 2층의 잠겨져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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