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유치권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고, 2016. 5. 17.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5. 3. 2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은 2014. 8. 18. D, E과 사이에, D,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우나 기계설비 교체 및 전기공사, 내ㆍ외부 전체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559,000,000원에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8. 20.경부터 위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D, E으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일부만 변제받아 현재 D, E에 대하여 501,6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고, 위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유치권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바,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권자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면서 그와 별도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유치권 부존재확인을 구하는데, 이 경우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원고의 소유권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유효하고도 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이 되므로, 이 사건 소 중 유치권 부존재확인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