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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7 2016가단374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를 상대로 집행권원(부산지방법원 2008. 3. 21. 선고 2007가소466060 판결)을 보유하고 있는 금전 채권자이다.

나. 원래 B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아래의 각 등기가 마쳐졌다.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04. 12. 24. 접수 제75973호, 등기원인 2004. 12. 24.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

(2) 같은 등기소 2015. 3. 9. 접수 제16398호, 등기원인 2015. 3. 6.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이 사건 가등기는 2014. 12. 24.경 매매예약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무자력인 B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그 말소를 구한다.

B는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음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본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매매예약과 별도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본등기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등기가 마쳐져 원물반환이 어렵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 방식으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가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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