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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11.27 2019가단950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1989. 10.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주문 제1항 기재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를 구함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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