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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2.22 2015허8486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2, 3호증) 1) 명칭: 액체를 적어도 부분적으로 냉동된 형태로 전환하기 위한 장치 및 액체를 반냉동 또는 냉동된 형태로 만들거나 전환하기 위한 방법 2)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3. 2. 22./ 2012. 6. 6./ 2014. 6. 19./ 2015. 6. 3./ 제1527697호 3) 특허권자: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액체를 적어도 부분적으로 냉동된 형태로 전환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외측 보호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및 상기 외측 보호관 내에 수용 가능한 냉동 디바이스를 구비하며, 상기 냉동 디바이스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제냉 재료로 충전되고 또한 상기 액체가 수용되도록 하는 공간이 형성하도록 구성되며, 상기 제냉 재료는 상기 액체의 어는 온도 미만으로 냉각되어질 수 있으며(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외측 보호관 및 상기 냉동 디바이스는 모두 적어도 부분적으로 압축될 수 있거나 다르게 변형될 수 있어, 상기 액체와 상기 냉동 디바이스 사이의 접촉을 촉진하고 또한 상기 액체를 상기 적어도 부분적으로 냉동된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며(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상기 냉동 디바이스가 외주 림을 구비하거나, 상기 외측 보호관이 외주 플랜지를 구비하며(이하‘구성요소 5’라 한다), 상기 장치는 상기 냉동 디바이스 또는 외측 보호관이 압축되거나 다르게 변형되는 경우, 상기 외주 림 또는 상기 외주 플랜지의 변형을 제한하도록 구성된 적어도 하나의 안정화 링을 더 구비하는(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 액체를 적어도 부분적으로 냉동된 형태로 전환하기 위한 장치 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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