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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7.01 2015허5647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온도 센서 2) 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8. 10. 27./ 2008. 3. 28./ 2014. 6. 25./ 특허 제1414327호 3) 특허권자: 원고 【청구항 1】하우징(이하 ‘구성요소 1’); 상기 하우징에 위치하는 온도 센싱 요소(이하 ‘구성요소 2’); 및 상기 하우징에 위치하되 상기 온도 센싱 요소를 적어도 부분적으로 에워싸는 미립자 매개체(이하 ‘구성요소 3’)를 포함하며; 상기 미립자 매개체는 제1 입자들과 제2 입자들의 혼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며, 상기 제1 입자들과 상기 제2 입자들은 동일한 물질이고, 상기 제2 입자들은 상기 제1 입자들의 메시 크기 메시(mesh): 체의 눈이나 가루 입자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 메시 크기(mesh size)는 타일러 표준에서는 체의 1인치(25.4mm ) 길이에 들어가는 눈의 수를 나타내고, ASTM 표준에서는 체의 1인치 길이에 들어가는 줄 수를 나타낸다. 보다 작은 메시 크기를 갖고(이하 ‘구성요소 4’); 그로 인해 상기 제1 입자들과 상기 제2 입자들 사이에 입자간 빈 공간(interstitial volume)이 형성되고, 상기 입자간 빈 공간은 상기 하우징에서 환원 분위기 가열로 내의 기체 상태가 산화물을 환원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양의 산소를 혼입하는(이하 ‘구성요소 5’); 온도 센서(이하 ‘구성요소 6’). 【청구항 8】하우징(구성요소 1); 상기 하우징에 위치하며, 적어도 하나의 기판상에 위치하는 금속 박막을 갖는 저항 온도 검출기를 포함하는 온도 센싱 요소(이하 ‘구성요소 2-1’); 미립자 매개체, 상기 미립자 매개체는 상기 하우징에 위치하고, 상기 온도 센싱 요소를 적어도 부분적으로 에워싸고(구성요소 3 ; 제1 입자들과 제2 입자들의 혼합을 필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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