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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11.28 2013고단1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2.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6. 7.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6. 7.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6. 10.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5.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6.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9.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07. 9.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2008. 6. 2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12.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5. 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6.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09.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11. 29.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9.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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