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3. 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원, 2005.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 2005.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2005.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05. 6.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5.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5. 12. 2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 2006.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07. 2.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6. 12.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6. 8.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고, 2007. 5.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11. 1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8.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7. 1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2009. 12.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2. 3. 2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2014. 1. 1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1. 1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5. 1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고, 2014.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0. 28.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3.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6. 26.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