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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3 2015가합31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679,860원 및 그 중 56,709,360원에 대하여는 2015.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케이티가설산업 주식회사)는 2006. 7. 1. B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축가설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임대인(갑): 원고, 임차인(을): B 을은 갑에게 차임을 지급하되, 지체할 경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 제2항). 임차물 사용이 종료되면 을은 지체 없이 갑에게 임차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제2항). 임차물이 수리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폐품으로 처리하고, 을은 갑에게 차임과 별도로 변상금을 지급한다

(제14조 제1항). 을이 임차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갑에게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수량에 대하여 변상금을 지급한다

(제14조 제2항). 나.

2007. 3. 14. 현재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상 채무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차임 56,709,360원 및 유로폼 수리비 17,112,000원의 각 지급의무 2) 경산 현장의 미반환 자재에 대한 변상금 8,558,500원 지급의무 3) 대구 달서구 C 현장의 단관파이프(6m) 2,000본 반환의무(미반환시 변상단가 12,000원/본

다. 한편, B은 2007. 3. 19. 원고에게 원고와 ‘D회사’ 사이의 민사사건 관련 제반비용 330만 원을 3개월 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당시 피고는 위 약정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증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합계 109,679,860원{= 차임 56,709,360원 유로폼 수리비 17,112,000원 경산 현장 변상금 8,558,500원 C 현장 변상금 2,400만 원(= 12,000원/본 × 2,000본) 약정금 330만 원} 및 그 중 차임 56,709,36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13.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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