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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6 2018나23898
자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은 이 사건 계약 제5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 종료 후 원고에게 반납하지 않는 가설자재의 변상금 102,456,75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F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가설자재 변상금 102,456,7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7.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1. 16.까지 상법이 정한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유로폼(쇼트) 중 500*900의 변상단가가 13,000원, 유로폼(미다시) 중 500*1200의 미반납수량이 50개, 유로폼(신재)의 미반납수량이 35개임을 전제로 변상금 105,784,250원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유로폼(쇼트) 중 500*900의 변상단가가 12,000원, 유로폼(미다시) 중 500*1200의 초과반납 수량이 147개, 유로폼(신재)의 미반납수량이 29개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이를 전제로 산정한 변상금 합계액이 102,456,750원임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앞서 인정된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3.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원ㆍ피고와 F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수기로 “소외 회사의 자재를 대체반납하여 손망실정리”라고 기재 이하 '계쟁 조항"이라 한다

하였는데, 이는 C빌딩 현장과 D빌딩 현장에는 원고 소유의 가설자재와 소외 회사 소유의 가설자재가 있지만 이를 구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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