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B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기하여 지급명령결정을 받았고, 2016. 12. 14.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B과 피고 사이에 체결한 물품판매 거래와 관련하여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현재 및 장래의 수수료, 물품대금, 수당 등 일체의 채권 중 17,013,579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정본이 2016. 12.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정당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위 17,013,5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기계공구 판매업에 종사하면서 2016. 11.경부터 2개월 동안 B을 영업사원으로 채용하고 월급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그 밖에 B과 물품판매 거래를 한 사실은 없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추심채권인 B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피추심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