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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6 2014가합135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C 외 2필지 지상에 A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1. 7. 4.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고, 주식회사 공간디엔에스(이하 ‘공간디엔에스’라 한다)는 2011. 3. 23.경 원고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자금집행 및 주택조합규약의 작성 내용을 포함한 대지구입, 분양홍보, 인ㆍ허가 등과 관련한 총괄 및 제반사항 업무 및 기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모든 사항의 업무수행, 결정에 관한 사항을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사업의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시행대행계약(이하 ‘2011. 3. 23.자 시행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6. 17. 공간디엔에스와 2011. 3. 23.자 시행대행계약을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추가ㆍ변경하기로 하는 시행대행특약 이하 '이 사건 시행대행특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1. 계약존속기간 이 사건 시행대행특약은 2011. 3. 23.자 시행대행계약 체결일로부터 조합 청산시까지로 한다. 2. 용역비 지급 ① 위 계약에 대한 용역비는 총 481세대(변경인가 승인시 변경되는 수) 기준 각 세대당 일금 팔백만 원(8,000,000원, 부가세 별도)을 원고가 공간디엔에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용역비 총액은 일금 삼십팔억사천팔백만 원(3,848,000,000원, 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② 이 사건 시행대행특약으로 인한 현재(날일인 기준)까지 공간디엔에스가 수령한 용역비 정산금액은 일금 이십삼억사백만 원(2,304,000,000원, 부가세 포함)이며, 공간디엔에스의 업무공백기에 원고가 PM 용역업체에 지급한 용역비 일금 사천구백오십만 원(49,500,000원, 부가세 포함 을 공간디엔에스가 수령할 용역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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