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9.18 2015노13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에서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 앞으로 합계 2,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심야시간에 술에 취하여 왕복 6차선 도로에 누워 있다가 참변을 당하여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