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9.18 2015노29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자신이 운전하는 버스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에서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 앞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차도로 걸어가다 사고를 당하여 일부 사고발생에 책임이 인정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