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에서 용접공으로 일하였다가 위 회사 사장인 E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집 부엌에 놓여 있던 낚시용 칼(칼날 길이 약 14센티미터)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소지하고 위 D을 찾아 가 위 E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 이유를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4. 19:17경 위 사무실에서 “사장 어디 갔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F(42세)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간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들고 “너 아까 뭐라고 했냐, 이게 젊은 사람이 싸가지 없네”라고 말하며 위 칼로 찌를 듯이 피해자에게 다가 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