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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30 2013고단67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에서 용접공으로 일하였다가 위 회사 사장인 E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집 부엌에 놓여 있던 낚시용 칼(칼날 길이 약 14센티미터)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소지하고 위 D을 찾아 가 위 E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 이유를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4. 19:17경 위 사무실에서 “사장 어디 갔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F(42세)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간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들고 “너 아까 뭐라고 했냐, 이게 젊은 사람이 싸가지 없네”라고 말하며 위 칼로 찌를 듯이 피해자에게 다가 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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