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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09 2016고단2201
특수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00:05 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35 세) 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와 함께 올라가는 것을 보고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따라 올라간 뒤, " 씹할, 여기 마누라 있는 거 다 안다, 빨리 안 나와 "라고 욕설과 함께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 총 길이 26센티미터, 칼날 길이 14센티미터) 로 현관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긴 뒤 현관문 입구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흉기를 들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범행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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