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치킨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행패를 부렸고, 그곳 종업원인 D에 의해 제지를 당하게 되자 그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3. 11. 6. 22:00경 다시 위 치킨 집을 찾아갔다가 D을 발견하고 그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D의 친구들에 의해 제지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7. 00:25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제과점 앞길에서 위 D의 친구인 피해자 G(19세)을 발견하고, 그에게 D을 데리고 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전체 길이 19cm , 칼날길이 8cm )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버르장머리를 고쳐 주겠다, 다 쑤셔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뒤로 피하자 위 낚시용 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