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내 주었다가 그 카드와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건으로 2010. 11. 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자신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전달하면 해당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8.경 신한생명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이 낮아 입출금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수원시 북문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전화번호정지신고접수현황조회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1. 통장 내역, E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초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