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등’에 대한 표장 사용금지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서비스표 등록 원고는 D 특허청에 ‘E ’로 구성된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라 한다)에 관하여 지정서비스업을 제39류의 대리운전업 등 14개 업종으로 하여 출원하였고, F 등록번호 G로 서비스표 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의 대리운전 영업 피고는 2015년경부터 대리운전업체를 운영하면서 ’H‘, ‘I‘, ’J‘과 같은 표장(이하 ’이 사건 표장‘이라 한다)을 신문광고, 사무실 간판, 인터넷 홈페이지(K) 등에 자신의 영업 표지로 사용하고 있다.
다. 취소심판의 진행 피고는 2015. 12. 28.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사건은 특허심판원 2015당5737호로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한 대리운전업을 영위하고, 이 사건 표장을 피고의 간판, 광고선전물 등에 사용하여 원고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한다.
나. 피고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한 실적이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대리운전업만을 하고 있는 점, 피고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전화번호를 강조한 마케팅 활동을 하였을 뿐 원고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할 의도가 없었고, ‘C’라는 숫자까지 서비스표권을 인정할 경우 위 숫자를 전화번호로 사용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그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