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등기계 199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등기 등 1) B는 1993. 11. 19. 그의 사위인 피고에게 분할 전 충북 영동군 C 대 301㎡(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2) 분할 전 토지는 그 후 2007. 4. 6. 별지 목록 제1항 및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그 분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의 B 등에 대한 확정판결 및 그에 기한 채권원리금 1) 원고는 2014. 6. 13.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 B, E, F를 피고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24379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4. 11. 14.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2,252,840원 및 그 중 50,275,340원에 대하여 2011.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원고의 B에 대한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원리금은 2016. 6. 29. 현재 합계 254,948,320원이다. 다. B의 이 사건 인증서 작성 등 1) B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11. 18.경 인증서(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를 피고에게 작성ㆍ교부하였고, 피고는 2016. 11. 21. 이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인증서의 주된 내용은 'B가 사위인 피고에게 사업자금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후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이를 제대로 갚지 못하였다.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진실임을 인정하고 이를 반드시 갚을 것임을 승인하며,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