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등기관계 1) A은 1919(대정 8년). 4. 30. 경기 여주군 B 임야 322정 6단 2무보(3,199,537㎡,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를 사정받았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피고(당시 행정구역 명칭 여주군에서 2013. 9. 23. 여주시로 승격되었다)는 1963. 6.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접수 제299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가, 1973. 1. 18. C에게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C는 1993. 5. 21. 주식회사 천기개발(이하 ‘천기개발’이라고 한다
)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546,244/3,199,537 지분에 관하여 1993. 5.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천기개발은 1997. 8. 7. 위 토지 중 C가 가지고 있던 나머지 1,653,293/3,199,537 지분을 낙찰받았다. 4)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2. 1. 28.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고, 천기개발은 2002. 9. 19. 교원나라레저개발 주식회사(2011. 6. 29. 상호를 더케이레저개발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하 ‘더케이레저개발’이라고 한다)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1. 10.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상속 A은 1964. 10. 5.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A의 상속인들이다.
다. 종전 소송 1 원고 D는 2012. 2. 27. 공유물 보존행위의 취지로 피고, 더케이레저개발 및 천기개발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가합449호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한 더케이레저개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