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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7 2015가합3551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각 5,223,5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1, 1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및 감정인 F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 B, C는 2013. 4. 25.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1, 2부동산(그 중 별지 목록 기재 2부동산을 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을 7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서 정한 특약사항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약사항

1. 현 건물 상태의 매매 계약임. 5. 잔금일 이전에 이행강제금이 없음. 나.

원고

A, D은 2013. 4. 25.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이하 ‘제2건물’이라 한다)을 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서 정한 특약사항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약사항

1. 현 건물 상태의 매매 계약임. 2. 본 건물이 점유한 토지는 서대문구청 구유지이므로 사용료 연 약 700만원 지불함. 구유지 사용료 2011년도 기준 금 8,143,200원(대부계약 미체결금액, 영수증 5매 첨부) 외에 추가금액이 있을 시에는 매도자는 손해배상 해주기로

함. 4. 현재 G 타사유지 사용료를 토지주가 청구할 시 잔금일 기준으로 이전 사용료는 매도자 E님이 책임지기로

함. 5. 잔금일 이전에 이행강제금을 낸 사실이 없음(사유지 지상건물). 다.

원고

A, B, C는 2013. 6. 24. 이 사건 제1매매에 기하여 제1건물 중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A, D은 같은 날 이 사건 제2매매에 기하여 제2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런데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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