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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03 2019가단69145
부동산 인도 등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점유 부분’란 해당 부분을 각각...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대구 서구 D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2018. 9. 21.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은 2018. 10. 1.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점유 부분’란 해당 부분을 각각 점유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6. 25.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9. 8. 9.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2019. 7. 29. 피고 C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별지목록 기재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정한 손실보상금 270,688,160원을 공탁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9. 8. 9. 피고 B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별지목록 기재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정한 영업보상금 14,7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되므로 대법원 2010. 5. 2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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