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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20 2019가단6913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76.05㎡ 부분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대구 서구 C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8. 9. 21.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2018. 9. 21.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은 2018. 10. 1.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위 부동산 중 2층 76.05㎡ 부분의 점유자이다. 라.

대구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12.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20. 1. 22.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20. 1. 22.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정한 손실보상금 286,483,39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2, 제3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단서 제2호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토지보상법 제40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43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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