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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25910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D 일대 약 58,464㎡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부평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2010. 6. 7.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이하'원고조합이라 한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조합은 2018. 1. 8.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그 관리처분계획은 같은 날 고시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조합에 가입하지 않았고, 원고조합과 피고 사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조합은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8. 9. 19.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한 토지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수용 개시일은 2018. 11. 13.)을 하였다. 마. 원고조합은 2018. 11. 8.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424,676,48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본문에서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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