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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23 2019가단6907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층 51.77㎡ 부분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대구 서구 C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2018. 9. 21.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2018. 9. 21.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은 2018. 10. 1.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고, 현재까지 위 부동산 중 2층 51.77㎡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6.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9. 8. 9.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2019. 7. 29.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정한 손실보상금 222,370,13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3, 3, 4-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되므로(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따라 사용ㆍ수익은 정지된 피고는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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