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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2127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3.부터 2019. 2. 15.까지 연 5%, 그...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8. 11. 14.부터 2018. 11. 22.까지 건나물 등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3,3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3,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공급일 다음날인 2018. 11.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2. 15.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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