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소외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3.부터 2019....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8. 6. 7.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피고가 발주한 대전 중구 D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9,300만 원에 도급받은 사실, 피고는 2018. 12. 3.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잔대금 2,300만 원 및 추가공사대금 1,020만 원 합계 3,320만 원 중 3,300만 원을 2018. 12. 22.까지 직접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12. 2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 중 미시공과 하자 부분의 보수비용이 위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가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가 공제할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2.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