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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51599
설계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2015. 6.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3,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의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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