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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8 2014나32575
토지사용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피고 B의 반소가 원고의 본소와 상호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반소요건인 상호관련성은 다른 요건과는 달리 사익적 요건으로 이의권 상실의 대상이 되어 원고가 동의하거나 이의 없이 응소한 경우에는 상호관련성이 없어도 반소는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68. 11. 26. 선고 68다1886, 1887 판결), 피고 B이 2014. 4. 2. 반소를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4. 4. 24.자 제1심 변론절차에서 반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응소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게다가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점유, 사용을 이유로 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피고 B의 반소청구는 분쟁 대상(이 사건 부동산)과 분쟁의 발생원인(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점유, 사용)이 동일하여 상호관련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 B의 반소는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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