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7.22 2015가단112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2003. 7.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2003. 7.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