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11.04 2020가단12464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1992. 2.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1992. 2. 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