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8648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1997. 2.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1997. 2. 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