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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1.13. 선고 2011구합25401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2011구합2540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

변론종결

2011. 10. 28.

판결선고

2012. 1. 13.

주문

1. 피고가 2011.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공개청구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2 기재 공개대상정보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공개청구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및 비영리공익단체인 인권교육센터 'B'에서 활동자는 자로서 2011. 3. 25. 피고에게 별지 1 기재 공개청구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1. 4. 15. 이 사건 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정보 중 1, 2항에 대하여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12629 판결 참조).

이 부분 정보는 크게 각 사업장별로 ① 사업장 근로감독 점검표와 ② 그에 첨부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연소자근로에 대한 친권자동의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① '사업장 근로감독 점검표'는 사업장의 개요, 근로자 현황, 선정사유, 사업장별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위반 사항의 점검 및 그에 따른 지적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 개별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담고 있지 아니하고 1), 사업장의 상호 및 지번 이하의 주소를 제외하고 있는 이 부분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업주 개인의 사행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다만 '사업장 개요' 부분에서 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장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 부분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 관련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② 사업장 근로감독 점검표에 첨부된 각종 서류들은 연소근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소속 학교 등의 개인식별정보와 급여내역 등 연소근로자 본인의 사생활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이 사건 정보가 갖는 연소근로자 고용 및 그에 대한 행정 감독 실태를 밝히기 위한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위 사생활 보호이익과 비교형량하여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 소정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여부 이 부분 정보 중 ②번 정보는 앞서 비공개대상으로 본 이상, 이하에서는 ①번 정보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 부분 정보 중 ① '사업장 근로감독 점검표'는 사업주의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 정보, 경영방침, 신용, 경리 등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법조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이와 같이 이 사건 정보 중 1, 2항 정보에 관하여 '사업장근로감독 점검표(사업 장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근로자의 주민번호 제외)'에 대한 원고의 공개 주장은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정보 중 3, 4항에 대하여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여부 이 부분 정보는 근로감독관이 청소년 고용사업장을 지도 점검한 이후 ① 개별 사업장의 현장 점검결과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이에 대한 시정지도 내역을 보고하고 있는 '근로감독결과보고서', ②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시정기한을 정하여 구체적인 시정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시정지시서', ③ 시정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점검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확인점검 결과보고서', ④ 위 각 서류에 대한 '첨부서류'로서 친권자 동의서, 표준근로계약서, 근로자 자술서,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다. 위 정보 중 ①, ②, ③번 정보는 연소근 로자를 사용하는 개별 사업장에서 근로관계법령위반 및 이에 대한 시정 실태를 담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서 위 자료 중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외할 경우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④번 정보는 연소근로자의 성명주소주 민등록번호 '가족관계 등 연소근로자 본인의 사생활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이 사건 정보가 갖는 연소근로자 고용 및 그에 대한 행정감독 실태를 밝히기 위한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위 사생활 보호이익과 비교형량하여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 목 소정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여부 이 부분 정보 중 ④번 정보는 앞서 비공개대상으로 본 이상, 이하에서는 ① 내지 ③번 정보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위 정보들에서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상세 지번, 전화번호 등을 제외함으로써 사업주가 특정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정보들 이 사업주의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 정보, 경영방침, 신용, 경리 등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법조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로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이와 같이 이 사건 정보 중 3, 4항 정보에 관하여 근로감독결과보고서, 시정지시서, 확인점검결과보고서(각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제외)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인형

판사정재희

판사손철

주석

1) 다만, 일부 점검표에는 포함된 경우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별지 2 기재와 같이 공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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