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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4구단1133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4.부터 주식회사 글라소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LCD패널 가공공정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16. 07:20경 출근 준비 중 화장실에서 쓰러져 구미순천향병원 으로 후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전교통 동맥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2014. 6. 17.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매일 약 11시간의 장시간 근무와 휴일 근무, 주야교대근무를 하면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고혈압 등 기존 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고, 소외 회사에서는 원고의 고혈압 증세를 알고 있음에도 적절한 배려와 관리를 하지 않은 채, 유해한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작업 환경에서 과도한 초과근무를 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소외 회사는 LCD, OLED 디스플레이 패널 등을 가공하는 회사로서, 원고는 2013. 9. 4. 입사 후 디스플레이 세정작업 공정에서 애칭 오퍼레이터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의 구체적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식각호기 라인 점검 및 가동 (업무시작 시 매일 1회 실시 - 식각 두께 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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