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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3 2016누4015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7면 제9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바. 당심의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뇌지주막하출혈의 발생원인인 뇌동맥류의 발생과 파열에 관여하는 발병원인과 악화요인은 다양하며 남녀 성별 차이, 고혈압의 유무, 동맥경화증, 당뇨 및 혈관의 해부학적 구조, 음주, 흡연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고, 고인의 흡연, 고혈압이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추정되나 전적인 원인은 아니며,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와 동맥류 파열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아직 없으나 혈압의 급격한 변화를 일이키는 고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나 기온의 급격한 변화가 뇌동맥류의 파열에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고인의 업무 내용과 강도, 고인의 흡연력과 혈압 등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고인의 업무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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