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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20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3. 3. 21. 11:30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피해자 E(49세)에게 “E야, 잘 있었니 ”라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서류뭉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쳤고, 피해자가 위 서류뭉치를 빼앗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서류뭉치를 빼앗으려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고 그의 옷을 잡아당기고, D은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을 할퀴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았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D을 피해 사무실 밖으로 나가자, D은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그의 허리를 감싸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에서 위 서류뭉치를 빼앗으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E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 F(여, 48세)이 자신을 말렸다는 이유로 “너 빠져!”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F의 진단서, 피의자 E의 진단서

1. 피의자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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